- 2년 뒤 중독성 영향평가, 규제 여부 재논의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모바일 등의 여타 게임물은 2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셧다운 적용을 재논의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모철민 제1차관은 “PC온라인게임 이외 모바일게임 등의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 뒤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여성가족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의 극적인 합의로 모바일 게임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로 글로벌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이 가시화됐으나 셧다운 제도가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셧다운 조항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청소년보호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6개월 뒤인 10월부터 법안이 발효된다.
최대 쟁점으로 불거졌던 모바일 게임물 셧다운 적용은 2년 뒤 두 부처가 다시 논의를 벌인다.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게임업계와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2년 뒤 게임 중독성 영향평가에 대비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l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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