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스마트폰 시대 황금주파수 2.1GHz, LG유플러스 품으로

채수웅 기자
- SKT·KT 입찰 원천 배제…2.1GHz 최저경쟁가격 4455억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황금주파수로 부상한 2.1GHz 대역이 LG유플러스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2.1GHz 20MHz폭, 1.8GHz 20MHz폭, 800MHz 10MHz 폭 등 3개 대역의 50MHz폭을 동시경매를 통해 할당하기로 했다.

최저 경쟁가격은 800MHz의 경우 2610억원, 1.8GHz 및 2.1GHz 대역은 각각 4455억원으로 책정됐다.

주파수 할당계획과 관련해 통신업계 최대 관심사는 2.1GHz 대역 20메가폭이 경매를 통해 할당될 것인지, 특정사업자가 배제될 것인지였다.

이날 방통위 사무국은 2.1GHz 주파수 대역과 관련해 ▲참여제한 없는 경매제 도입 ▲60메가를 보유한 SK텔레콤 참여제한 ▲SKT와 KT 참여배제안 등 3가지 방식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21.GHz, 1.8GHz 이외에 주파수공용통신(TRS)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800MHz 대역의 10MHz도 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공정경쟁 차원에서 2.1GHz 대역에서 SKT, KT 모두를 참여배제하는 방인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주파수 소유 여부에 따라 공정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며 "이미 2.1GHz를 보유하고 있는 SKT, KT의 제한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은 "기본적으로 LG유플러스가 2.1GHz를 가져가는 것이 의미있는 정책결정이 될 것"이라며 "1.8GHz에 대해서도 참여배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식 위원도 "향후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무제한 경매를 통해 많은 돈을 낸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섭 위원은 "경매취지라면 제한이 없어야 하지만 선발사업자 독점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돈을 더 받자고 공정경쟁을 왜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2.1GHz가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로 귀결됨에 따라 향후 SK텔레콤과 KT의 주파수 정책이 관심을 모으게 됐다. KT는 1.8GHz 확보를 위해 800MHz 대역의 경매포함을 방통위에 제출할 정도로 1.8GHz 대역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역시 800MHz보다는 1.8GHz 대역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800MHz가 이미 보유한 동일 대역에 붙어있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향후 SK텔레콤이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릴지가 주파수 경매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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