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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G 서비스 폐지 승인기준 마련해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2G 종료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및 사업폐지 승인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이 같이 주장하고 KT에 대해서는 2G 가입자에 대한 무분별한 3G 전환 광고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안형환 의원은 "KT가 3G 전환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무분별하게 남발해 이용자를 기망하고 있다"며 "KT는 무리한 3G 전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사업폐지 승인 기준을 마련해 승인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KT의 무리한 2G 서비스 종료 추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폐지 승인을 위한 기준의 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형환 의원은 "KT가 최근 9월말 2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재신청하면서 최근 이러한 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업폐지 승인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승인 유보가 무리한 영업활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KT의 2G 가입자는 30만명 수준이다. 방통위는 지난주 KT 2G 서비스 폐지 안건을 전체회의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상임위원 보고가 마무리 되지 않은데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입자가 많아 2G 종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의원은 "충분한 고려 없이 3G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며 "KT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용자를 설득하고 방통위도 사업폐지 승인 기준 및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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