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서비스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과 사후조치가 부족해 해킹사건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는 SK컴즈의 부도덕성과 방통위의 감독미숙에 있다”며 “방통위가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을 감싸주다보니 기업들이 곯게되고, 그 결과가 바로 대규모 해킹사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지난 2008년 민원인 신고를 접수해 SK컴즈를 조사했다. 당시 방통위는 SK컴즈가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 ▲퇴직한 직원계정을 삭제하지 않아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적발해 냈으나 벌금 2000만원 납부만 지시했다”며 “SK컴즈 한해 매출액이 170억원인데 2000만원의 벌금은 너무 적다. 방통위는 벌금뿐 아니라 SK컴즈에게 망 분리를 지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SK컴즈 감사 후속조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해킹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SK컴즈 해킹사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여의치 못한 점이 있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 우리나라를 IT선진국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IT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영역을 제대로 지키지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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