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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사장단 “지상파가 합의 번복…아날로그 중단도 고려”

채수웅 기자

“구두로 합의한 것도 합의다. 하지만 지상파측이 합의를 깨고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간접강제금, 법원판결 때문에 디지털 방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MSO 대표들이 지상파 방송사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현대HCN, 씨앤앰 등 MSO 대표들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상파-케이블간 재송신 분쟁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케이블TV 방송사들은 28일 오후 2시부터 KBS2,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디지털 고화질 방송을 표준화질(SD급)로 바꿔 송출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간접강제금,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측은 지상파 협상대표인 김재철 MBC 사장과 구두로 협상타결일로부터 2012년까지 가입자당 100원, 2013년 50원 등 2년간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두로 합의한 이 내용을 문서화 하는 과정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합의하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디지털 신호 송출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MSO 대표들의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 이상윤 티브로드 대표, 강대관 현대HCN대표, 장영보 시앤앰 대표가 참석했다.

다음은 MSO 대표들과의 일문일답.

Q 협상이 지연될 경우 후속대책은 무엇인가.

A 강대관 대표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하지만 저작권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디지털, 아날로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지상파가 마음만 먹으면 아날로그 방송에도 저작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디지털방송을 표준화면으로 보내고 있는데, 표준화면으로도 내보내지 않는 것과 아날로그 송출 중단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Q 현재 협상이 진전상황은.


A 강대관 대표 : 지상파 쪽의 협상 대표단이 SBS 우원길 사장으로 바뀌었다고 방통위를 통해서 들었다. 그 이후로는 지상파와의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다.

Q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은 CJ헬로비전에 국한된 것고 디지털TV를 갖고 있는 아날로그 방송가입자는 해당이 없는데 왜 전제를 중단하는지.

A 강대관 대표 : 지상파는 5대 MSO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이 다 본안소송이며 소송기법상 1개 회사를 선택해서 간접강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나머지 회사들은 법원에 제출만하면 일주일내 결정된다.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법적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변동식 사장 : 법원 판결은 2가지다. 대법원에 본안소송 항고심이 올라가 있고, 간접강제가 있다. 2가지 법원 판결문은 동일하다. 5개 MSO가 대상이다. 간접강제 때문에 송출 중단이 아니고, 신규 가입자에 대한 디지털신호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을 따른 것이다. 대표 소송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다. 공동대응은 정단한 행위다. 기존 가입자까지 송출을 중단한 것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이원화 시켜서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다.

Q 시청자 입장에서는 돈내고 보는데 끊어서 민원 있을 것 같다. 당사자간 합의외에는 해결방법이 없나.

A 강대관 사장 : 고객에게 불편 끼친 것은 백배사죄해도 부족하다. 어떤 식으로든 고객에게 사죄를 할 계획이다. 현재 지상파 재전송 제도가 무료보편적 서비스로 지상파는 모두 돈을 내지 않도록 돼있다. 방송법이나 봐도 어디를 봐도 재전송하는데 돈을 주라는 것이 없다. 법적인 한계다. 외국은 사례 보면 분쟁들이 있으면서 법제도 많이 정비돼 있다. 우리의 경우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상파가 이런 상황에서 유료화를 무리하게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지상파가 유료화 하려면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변동식 대표 : 협상은 계속할 것이다. 가능한 빨리 끝내려 하고 있다. 저작권료와 전송료를 서로 상쇄하는 것인데 우리가 더 받아야 하지만 전향적으로 지상파에 대가를 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상파가 받아들였다가 번복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도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최선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부분이 있다. 상업적 거래를 빨리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할 부분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Q 앞으로 협상안이 바뀔 수 있나.

A 강대관 대표 :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의한 사안을 번복한 것에 대해 지상파에 매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케이블이 안을 제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상파가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Q 김재철 사장은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신규가입자 100원 지불은 본인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데.

A 강대관 대표 : 전화로 이야기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했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윤 대표 : 기존가입자 논의 했지만 제외하는 것을 고려한 상황에서 합의한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280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금액이 더 큰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협상을 하겠느냐. 우리는 2012년 100원, 2013년 5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고 40분뒤 답이 왔다. 구두합의도 합의다. 당사자간 뿐 아니라 방통위에도 내용을 전달했다. 내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돼있던 것이다. 김재철 사장이 번복을 하고 있다.

변동식 대표 : 우리는 아날로그 가입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용의가 있었다. 하지만 지상파는 아날로그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지상파는 케이블이 없어도 시청 커버리지가 70~80%가 된다고 했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8.9%에 불과하다.

Q 중장기적으로 케이블이 지상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A 변동식 대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은 제도개선이다. 어느 나라나 저작권 분쟁 많다. 상업적 거래로 해결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 우리나라도 법의 미비점 많다. 78조2항부분을 구체적으로 손질하면 많은 분쟁 없어질 것으로 본다.

Q 분쟁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A 변동식 대표 : 단기적으로는 확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분쟁의 불씨는 저작권이다. 지상파가 시청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신규 가입자로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승소하면 확산하는 것은 뻔하다. 저작권은 디지털, 아날로그, 신규, 기존가입자 구분이 없다. 때문에 지상파가 협상에 성실히 나서지 않을 경우 (전체 송출 중단)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이상윤 대표 : 사실 우리가 지상파로 더 받아야 한다. 지상파도 반론 못한다. 하지만 2년간 시청자 보호위해 합의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면 2년 동안 제도개선을 통해 정리될 테니 우리가 값을 치루는 것으로 한 것이다.

Q 협상 재개와 관려해 지상파에 요구하는 것은.

A 이상윤 대표 : 구두합의도 합의다. 100원, 50원 등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기존가입자, 간접강제금 등은 별건으로 논의해야 한다. 기본합의만 이뤄진다면 원상복구할 생각이 있다.

Q 송출 중단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되지 않는 것 같다.

A 변동식 대표 : 고객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된다. 빨리 협상이 재개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먼저 제안해서 된 것이고 지상파는 없었다. 그것도 받아들여졌다가 번복된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 2012년 마무리 되는데 법원은 디지털 방송신호를 중단하라고 했다. 지상파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8.9%에 불과하다. 국가적으로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지상파와 케이블이 힘겨루기 할 상황이 아니다. 케이블이 대가를 내기로 했고 마음에 안들면 지상파가 다시 제안해야 한다.

장영보 대표 : 우리도 처음으로 방송을 내리는 것이다. 조마조마하며 협상해왔다. 기존가입자 등 논쟁거리가 있었지만 최종결정을 내릴 정도로 협의를 해왔다. 다 확인한 것이고 엄청난 확인작업을 거친 것인데 이제와 지상파는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 구두합의를 번복한 것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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