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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지?”…SW진흥법 개정안에 엇갈린 희비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3년부터 적용 예정인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은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IT서비스업계가 예상했던 것 보다 대기업에 대한 제제의 강도가 더 강하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 10일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2013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IT서비스업계에선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에 주목한 바 있다.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각각의 법안을 하나로 병합하면서 다소 모호하게 설정됐던 예외조항과 추가 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기업에겐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내용이 전개됐다.

 

◆IT대기업 참여제한 규정 더 강화 = 우선, 법안소위원회가 제시한 대안의 주요내용으로 우선 대기업인 SW사업자 사업참여 하한규정의 적용이 강화됐다.

 

국가기관 등의 통합발주 증가에 따라 중소 SW기업의 사업참여 기회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을 감안해 그 하한의 근거가 되는 사업금액을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하한제도를 변칙적으로 적용해 개별 사업을 묶어 하한제를 무력화해 발주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40억, 또는 80억 이하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IT기업의 편의를 위해 개별 소프트웨어사업을 40억, 또는 80억원 이상으로 묶어서 발주하던 관행이 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IT서비스업계에서 가장 주목하던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제한 예외 항목도 구체적으로 지정됐다.

 

기존 국방·외교·치안 분야 외에 ‘전력’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전력망 사업에 대한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는 가능해졌다.

 

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그 밖에 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업 중 유지·보수 사업 참여를 위한 계약의 체결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상직 지경부1차관은 “국가 기간사업 명기의 경우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 입법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 항목을 지정하는데 회의적임을 밝혔다.

 

◆예외 사업에 ‘금융’ 제외 =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를 향후 어디까지 허용할 지를 두고 IT서비스업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이번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항목에는 국방·외교·치안·전력만이 포함됐으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금융’ 분야는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금융분야는 매년 수천억의 IT예산이 집행되는 곳으로 IT서비스 대기업의 텃밭이기도 했다.

 

그동안 IT서비스 대기업들과 일부 국책은행들은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책은행 IT시스템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규모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어 이번 법안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법안이 매년 진행되는 연차사업에도 적용됨으로 2012년 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유지보수 사업을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로는 연계 사업에 대한 신규 계약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대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진흥과장은 “소위 말하는 국책은행에 포함되는 은행들의 IT사업에 IT서비스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법안에 예외 규정으로 지정된 국방·외교·치안·전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IT서비스 대기업의 공금융 IT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다.

 

따라서 공금융권에서 IT서비스대기업의 참여를 하려면 다소 생뚱맞더라도‘국가안보’에 따른 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경부 장관의 인정 고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 될 전망이다.

 

물론 국책은행이 민영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ISP 사업 참여도 제한 = 한편 법안에선 대기업인 SW사업자 참여하한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사업을 법률로 상향규정했다.

 

중소SW기업의 참여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령상 인정된 예외사업 중 정보전략계획사업(ISP) 및 시범사업을 제외한 것.

 

이에 따라 정보화전략계획 사업과 시범사업에 중소SW기업의 참여 확대가 예상된다. 전문 컨설팅 업체와 감리업체 등 ISP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춘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인 SW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지보수사업 및 유찰에 따라 재발주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등 법안에선 IT서비스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는 등 법안의 강제성이 강화됐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물론 IT서비스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던 SW 분할발주 의무화의 경우 적용이 미뤄져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SW분할발주란 기본설계∙분석 등의 요구정의 사업과 상세설계∙개발 등의 개발사업으로 분할해 발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안에선 분할발주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기준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계약기준 마련 및 전문업체 육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요구사항 명확화 등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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