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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3G 단말기 유심 이동 자율화, 효용성 있을까?

윤상호 기자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KT에 이어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를 3세대(3G) 이동통신 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LTE 단말기에 3G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을 꽂으면 된다. 대신 LTE 네트워크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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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단말기 선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현실적으로는 소용없는 정책이다. 현행 단말기 유통 구조와 요금제 때문이다.

SK텔레콤과 KT는 LTE 단말기를 3G 요금제로 구매하는 길은 막아뒀다. 즉 단말할인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다. LTE 단말기는 LTE 요금제로 구입을 하든지 출고가대로 사야한다. 출고가는 제조사 공급가에 보조금을 감안해 통신사가 정한 가격이다. 단말기만 사려는 소비자는 보조금도 못 받으면서 보조금이 포함된 가격에 단말기를 사야 한다.

27일 기준 LTE폰 중 인기가 많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나 LG전자 ‘옵티머스 뷰’는 출고가가 90만원대다. 통신사에서 2년 약정으로 구입하면 T약정할부지원금(SK텔레콤) 또는 프로모션할인(KT)이라는 명칭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준다. 요금제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10만원 안팎이다. 약정을 조건으로 주는 보조금이니 통신사를 탓할 수는 없다. 이 지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가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지적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에게 28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정 다툼까지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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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을 주고 단말기를 산 다음에도 난관은 남아있다. SK텔레콤과 KT는 단말기를 함께 사야 요금할인을 해준다. 기존 사용자를 위해 약정만 해도 할인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는 단말 변경과 함께 제공하는 요금할인보다 적다. SK텔레콤의 경우 LTE 62 요금제 2년 약정 사용자와 올인원 54 요금제 무약정 사용자가 실제 내는 요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 전자는 월 5만600원(LTE 플러스 할인 반영) 후자는 5만9400원이 된다.

사실 LTE폰을 3G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LTE 요금이 3G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해서다. 그런데 결국 더 비싼 요금을 내게 된다. 남는 것은 데이터 무제한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뿐이다.

LTE폰 3G 개방이 실효를 거두려면 LTE폰을 3G로 구입할 때도 보조금을 주도록 강제해야 한다. LTE 사용자는 아직 적다. LTE폰 보조금 재원은 3G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다. 유심만 가입해도 보조금을 주는 상품을 통신사가 내놓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출고가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시장이다. 통신사가 가격 공개 정책을 펴고 있지만 공개키로 한 가격 자체가 왜곡돼 있는 상황에서야 ‘눈 가리고 아웅’이다.

현재대로라면 오는 5월 단말기 유통 자율화 제도(블랙리스트 제도)를 시행해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통신사 유통망 의존도가 높은 제조사일수록 출고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통신사를 통해 약정으로 구입해야 실부담금이 낮아지는데 제조사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통신사에 별도 요금제를 가입하는 불편함까지 감수할 소비자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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