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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갤럭시탭 10.1’ 애플 특허 침해”

윤상호 기자
- 항소심서 애플 주장 부분 인정…스마트폰, 기존 판결 유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판결을 뒤집는데 성공했다.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대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별 타격은 없을 전망이다.

15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http://fosspatents.blogspot.com)’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각)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애플이 이 법원에 제기한 스마트폰 ‘갤럭시S2’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소심이다. 1심은 작년 12월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실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애플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팔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는 독일 법원에서도 같은 문제에 봉착했었다. 하지만 판매 지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 때문에 디자인 일부를 변경한 ‘갤럭시탭 10.1N’으로 갤럭시탭 10.1을 대체했다. 미국에서도 갤럭시탭 10.1N으로 갤럭시탭 10.1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탭2 시리즈부터는 갤럭시탭 10.1N 디자인을 계승해 문제의 소지를 없앴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며 확인 후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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