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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독기 품었다…“애플 전 사업, 삼성 특허침해”

윤상호 기자
- 18일 미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에 추가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달궈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독기를 품었다. 삼성전자가 애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넘어 PC MP플레이어 클라우드서비스 등 전 사업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다.

2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애플 제품과 서비스가 삼성전자의 특허 8개를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4월 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애플도 맞소송을 냈다. 이번 추가 침해제기는 지난 2월 애플의 대응에 반격 성격이다.

이번에 빼든 칼은 만만치 않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물론 ▲아이팟 ▲아이팟터치 ▲애플PC ▲애플TV ▲아이튠즈 ▲아이클라우드 등 전 제품과 서비스를 망라했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트’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오디오 재생 볼륨 조절 ▲멀티미디어 동기화 ▲소프트웨어적 키보드 구현 ▲디지털 이미지 촬영 및 복사 ▲원격 영상 전송 등 디지털 기기 필수 기술 등이 다수 포함됐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분쟁에서 무기로 삼는 특허를 바꾼 전환점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로 통신표준특허로 공격을 했다. 그러나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조항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 이번에 제기한 특허 중 3개는 작년 구입한 특허다.

아울러 협상을 위한 대비 성격도 짙다. 특허대결은 주로 협상으로 마무리 된다. 더 강력한 특허가 있는 쪽이 유리한 조건을 차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국한됐던 소송을 확대한 배경은 이같은 이유 탓으로 풀이된다.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잡지 못해도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잡으면 된다. 애플도 삼성전자에서 수급하는 부품을 무기로 삼성전자를 옥죄는 형국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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