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전자문서화 발빠른 보험업계, 업무혁신 가속화

이상일 기자
[社告]‘2012 전자문서 도입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전략'세미나


 

◆행사 개요
- 장소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서울 명동)
- 일시 : 2012년7월19일 오후 1시20~5시25 (6H)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기업의 비즈니스 기획 및 금융회사 IT실무자, IT업체 관계자 등

- 참가 등록비 : 사전등록 3만원(커피및 다과, 세미나 교재 등 제공)

* 요청시 교육참가 수료증 발급해 드립니다.

* 주차권은 제공되지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안내및 등록창 바로가기

http://www.ddaily.co.kr/seminar/index.php?seminar_num=2012_002&fn=program 

- [기획/ 전자문서 확산과 기업 프로세스 혁신 10]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 유통과 관련해 민간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보험업계다.

 

올 초 전자 서명을 허용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상품 계약 시스템 구축의 제약이 사라졌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모바일 보험청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

 

앞서 전자문서 도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빨랐던 곳이 바로 보험업계였다. 업무 특성상 많은 종이문서를 사용해야 하는 보험업계에서는 PDA와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모바일 전자문서 환경 구축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전자서명법, 전자거래기본법, 상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대한 법률 등 법규의 혼란과 금융권 스마트워크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전자서명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전자문서 작성 및 관리기준 등 법규와 IT 기준의 혼란으로 인해 전면적으로 확산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른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완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본격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선 전자문서를 통한 보험상품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 외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고객 측면에서의 편의성 확보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화손보가 금융위원회의 전자서명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날 바로 ‘스마트이지(Smart Easy)전자서명 시스템’을 자동차보험에 적용했으며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신한생명과 흥국화재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삼성화재도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이 직접 보험상품 선택하고 가입(청약)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오는 2013년 초 오픈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의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은 전자문서 유통관련 업계의 성장도 촉진하고 있다.

 

신한생명의 스마트 전자청약시스템은 코스콤이 운영하고 있는 공인인증서비스인 'SignKorea'를 통해 문서생성 등록인증이 발급되도록 했고 보안전문기업인 드림시큐리티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채택해 서비스의 전문성을 더했다.

 

이처럼 보안과 유통에 초점이 맞춰진 보험사들의 전자청약 시스템 구축은 IT업계에 새로운 보안 기술과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험사들의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청약시스템이 보험사 경쟁력의 밑바탕이 되는데다 현업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의 모바일 지원 요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개인용자동차보험 국내가입자가 보험약관을 전자문서로 받는 특약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 1500원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물론 보험사 모바일 청약시스템 구축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생명보험의 경우 상법 731조에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에 의한 청약을 진행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보험계약 과정에서 생성된 전자문서는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발급한 타임스탬프를 첨부해 보관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청약서 및 약관은 이메일이나 공인전자주소(#메일)을 통해 고객에 제공토록 하는 등 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에 적용된 기준이 융합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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