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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vs 애플 특허전쟁, 미국 본판 개막…관전포인트는?

윤상호 기자


- 미국 법원 30일부터 심리…장기전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의 본판 대결이 시작됐다. 미국이 전장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안 심리에 착수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전 세계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향후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판도를 좌우할 수 있다. 양자의 싸움은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다. 본안 소송전 이뤄졌던 가처분 심리와는 다르다. 최종심까지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양자의 대결 관전포인트는 무엇일까.

30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안심리를 시작한다.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양사의 특허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인정을 받는지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분쟁이지만 큰 그림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와 애플의 대결이다. 애플의 문제제기도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삼성전자를 직접 겨냥한 소송은 디자인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소송은 사용자환경(UI)와 관련돼 있다. 애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지는지가 향후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는 물론 스마트폰 OS 구도를 흔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통신표준 특허를 애플에 대한 무기로 꺼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애플이 이 기술을 사용한 것은 확실하다.

 

쟁점은 특허의 가치다. 반대로 말하면 애플이 로열티를 내야하는지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다. 또 로열티를 내야하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도 관건이다.

두 번째 관전포인트는 손해배상액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까지 25억2500만달러(2조90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향후 애플 특허를 이용하면 단말기당 90~100달러(10~11만원)의 이용료를 내야한다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단말기당 2.4%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는 액수의 10분의 1도 미치지 않는 금액을 제시했다. 특허전이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도 양사가 서로에게 받아야한다는 돈이 시각차가 커 장기화가 예상된다.

세 번째 관전포인트는 이 재판이 과연 끝까지 갈 것인지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최종심까지 가지 않는다. 1심 2심의 판결이 한 쪽으로 기울면 합의를 하게 된다. 라이센스 체결 형태로 이뤄진다.

 

이번 대결은 양쪽 모두 상대방의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이 유력하다. 다만 서로 받게 되는 금액은 재판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유리했던 쪽이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미국 법원도 본안 소송 이전 양사에 합의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합의보다 대결을 선택했다.

한편 가처분 소송 결과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도 안드로이드도 수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태블릿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법원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넥서스’도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연방순회법원에서 뒤집히기는 했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에 충격을 줬다.

 

갤럭시 넥서스는 삼성전자가 만들기는 했지만 구글이 기획한 안드로이드 레퍼런스폰이다. 레퍼런스폰은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에게 표준이 되는 단말기다. 갤럭시탭 10.1은 디자인이 갤럭시 넥서스는 ▲음성인식 ‘시리’의 통합검색 ▲밀어서 잠금 해제 ▲문자 입력 자동 수정 ▲데이터 태핑 등 UI 특허가 문제가 됐다.

법원은 판매금지 가처분과 본안은 별개라고 했지만 배심원제라는 미국 법원 구조상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쉽지 않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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