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DMB 보면 벌금, 내비 시장 반응은?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지상파 DMB와 같은 동영상을 감상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단속 및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비게이션 업계에서는 운전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내비게이션 시장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이면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운전중 동영상 시청과 내비게이션 조작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내비게이션 판매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8~20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운전 중 영상 시청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7%가 운전 중 영상물을 보는 것은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단속하거나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조작할 경우 범칙금을 최고 7만 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다.
내비게이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내비게이션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제품에 관련 기능을 새롭게 개발해 집어넣어야 하고 지상파 DMB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구입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답답한 구석이 있다”고 토로했다.
자동차가 움직일 때 동영상이 중지되고 내비게이션 조작을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다만 이를 개발해 적용시켜야 하는 내비게이션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 업계 관계자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이나 음량과 목적지 변경 등도 불가능해 내비게이션 전반의 기능 수정이 불가피하며 관련 업체들의 수익모델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비게이션 업계에 따르면 국내 내비게이션 시장 규모는 연간 150∼160만대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미 시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기술력과 신제품 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만 살아남은 상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국민 여론을 감안했을 때 내비게이션 업체들은 다시 한 번 기술 개발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해외 수출이나 라이선스,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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