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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작용이”…KT, IPTV 직사채널 암초?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IPTV 사업자의 점유율 규제 완화, 직사채널을 부여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방향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T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논란으로 KT스카이라이프와 방통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사채널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임위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7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신용섭 상임위원은 "KT가 운영하는 PP를 통해서 토론회를 봤는데 우리가 규제완화를 해도 직사채널은 허용해서는 안되겠구나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의 배경은 이렇다. 방통위가 DCS 위법 판결을 내리자 KT스카이라이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KT스카이라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PP인 채널IT를 통해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논란 그 해법은?'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물론, 토론회는 DCS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방통위가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 사업자가 자사 채널을 이용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는 의미다. 신용섭 위원의 경우, 이번 사례를 보고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할 경우 자사 이익을 위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셈이다. 

직사채널 허용, 시장점유율규제 완화 등을 담고 있는 IPTV법 개정은 지난주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된 상태다.

업계는 직사채널 허용 및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가 특정사업자(KT)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며 방통위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IPTV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예상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KT가 방통위와 대립각을 세움에 따라 직사채널 허용 여부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IPTV법 개정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는 달리 국회 소관이다. 하지만 방통위 준비가 늦어지면 무용지물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상임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IPTV법 개정안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자사이익을 위해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나온 만큼, 허술하고 쉽게 보지 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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