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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알 낳는 게임 ‘크로스파이어’ 놓고 법적분쟁 가열…네오위즈게임즈, 스마일게이트에 맞소송

이대호 기자

- 크로스파이어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 소송 제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중국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크파) 서비스를 두고 관련 업체 간 법적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엔 네오위즈게임즈가 크파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네오위즈게임즈(www.neowizgames.com 대표 윤상규)는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크파 국내 서비스 종료 후 네오위즈게임즈를 상대로 크파 상표권 반환 소송 및 상표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을 통해,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파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한편, 크파 게임프로그램을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파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며 스마일게이트와 크파 공동 작업을 강조했다.

또 회사 측은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겟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는 물론,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창작 등 디자인 작업도 깊이 관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이러한 일련의 공동 작업이 다수 게임의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자사에 스마일게이트가 상당 부분 의존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두 회사간 공동사업계약 당시 스마일게이트는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 서비스한 경험도 전무했다는 것.

현재 크파는 전세계 75개국에서 동시 접속자 370만명의 규모로 서비스 중인 글로벌 인기게임으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중국에서의 동시 접속자 규모가 35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 현지에서 1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일궜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중국 현지의 업체와 크파 계약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최근 스마일게이트가 크로스파이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오위즈게임즈의 크로스파이어 사업권을 침해하고, 공동사업계약의 취지를 왜곡해 양사 간의 신뢰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법원을 통해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고자 본건 소송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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