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2일 전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사감위법) 총 3개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전 의원은 게임물 사전심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에 게임위를 규제기관으로 봤다. 이번한 발의한 개정 법안의 골자는 게임물 심의를 민간으로 넘기고 검사장이 지명한 사법경찰에 사후관리를 맡기는 것이다. 불법게임물 감시를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전 의원은 발의한 개정 게임법에 기존 게임법의 법률안 제16조부터 20조까지 삭제해 게임위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게임물관리센터를 둘 것과 문화부 장관이 연 1회 이상 게임물등급 심의 기준 고시 의무를 규정했다. 문화부가 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할 의무도 넣었다.
또 발의한 개정 사법경찰법에는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에 게임물에 문화부 장관이 대한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와 불법게임물 관리․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정 사감위법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불법게임물의 감시를 위한 게임제공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아케이드게임 기기가 과도하게 유통될 경우 정부에서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 의원은 “현재와 같이 게임에 관한 사실상의 입법·사법·행정 권한이 모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지속적인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후진국가형 구조”라며 “창작물에 대한 국가의 사전심의는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임으로 창작물인 게임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권한은 민간으로 이양하고 주무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된 TF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매년 1회 이상 정확하고 세밀한 등급심의기준을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 의원은 “콘텐츠의 내용은 자유롭게 풀고, 등급분류업무에 대한 사후관리 및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업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법권한을 갖춘 전문기구를 신설한다”며 “선진국가형 게임물 유통체제를 만들고, 과다한 사행산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의 다른 사행산업과 같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매년 실태조사와 함께 총량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법적 사회적 안전성을 기했다”고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