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IT, 대기업 참여 가능한 ‘예외’ 너무 광범위… SW산업진흥법 무력화 논란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의 범위가 최종 확정됐다.
대기업의 공공 IT사업 참여 여지를 상당부분 남겨놔 우여곡절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했던 SW산업진흥법 개정법안의 취지가 크게 후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경부는 지난 22일 관보를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른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을 제정·고시했다.
당초 대기업의 공공 IT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국방·외교·치안·전력 또는 국가안보 등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이번 예외사업으로 인정된 ‘해당사업의 품질보장 및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사업’의 범위가 사실상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IT서비스 대기업들의 참여폭이 너무 자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외사업과 관련한 제6조에서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은 국방·외교·치안·전력 등에 준할 정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국가의 존립과 국민생활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범위가 넓고 다소 모호해 대기업 참여 여지를 남겨뒀다는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와 같은 조항은 사실상 전자정부사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 사업 실적이 중요하다고 항변한 IT서비스대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통합 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했다.
또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도 포함됐다.
모든 조항에 고도의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 이는 IT서비스대기업들이 여태까지 강조해왔던 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고도의 능력과 경험이라는 모호한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여지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그동안 IT서비스대기업들이 수행해왔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IT서비스대기업의 참여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중견, 중소IT서비스 업체들의 사업 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중견 IT서비스업체의 관계자는 “SI 특성상 대부분 하청업체들이 전문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견 중소기업의 고도의 능력과 경험은 어떻게 인정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대기업참여제한 예외인정사업으로 국방부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 이관/통합사업,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2단계사업,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사업, 한국가스공사 대구신사옥 중앙통제소 원격감시제어설비(SCADA) 구축 사업 등을 포함시켜 대형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인정했다.
사실상 수백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에 대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인정하는 이번 고시를 통해 대규모 사업에서의 IT서비스 대기업의 시장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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