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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만 남는 방통위, ‘허수아비’ 되나…통신·방송업계 ‘반기’

윤상호 기자
- SKT·LGU+, 조사 방법에 ‘문제있다’…KT스카이라이프, 무책임·무소신 ‘극치’ 비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규제만 남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수아비인기. 통신업계와 방송업계가 대놓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후유증이 현실화 되고 있다.

18일 방통위는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실태점검 결과’와 ‘LG유플러스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실태점검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지난 1월8일까지를 대상으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24일 통신 3사에 대해 순차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징계는 지난 7일 LG유플러스부터 시행됐다.

제재는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실태점검 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인 대당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한 위반율은 평균 31.0%를 기록했다. 영업정지 결정 다음 날부터 바로 과열된 것이다. 과열 주도는 SK텔레콤을 지목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도 정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경고는 다음으로 미루고 조사 내용과 표본 방법 정해서 조사한 뒤 엄중 처벌하는 것으로 하자”고 주문했다. 조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주도 사업자로 지목된 SK텔레콤은 반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 3곳만 샘플링 했는데 이는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라며 “정확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 날부터 지키지 않았다. 명의변경 13건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경고’ 조치했다. 그러자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전체회의 관련 입장’을 통해 “방통위가 발표한 명의변경 13건 중 9건은 사전 해지조치 함으로써 최종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며 “SK텔레콤과 KT는 악의적 경쟁사 흠집내기를 중지하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위성방송업체 KT스카이라이프도 비난에 가세했다. 원색적 표현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전체회의와 같은 날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은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 방송사업간 기술결합서비스 정책방안’을 채택했다. ▲DCS 등 방송매체별 기술결합 서비스 도입 ▲기존 DCS 가입자 해지 여부 가입자 자율 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안을 수립했다. 인터넷TV(IPTV) 경쟁사와 케이블 업계가 ‘KT법’이라 지칭하며 반대했던 방향이다.

KT스카이라이프의 불만은 법규 개정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 결과에 대한 스카이라이프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DCS를 차기 정부의 법률개정 절차로 떠넘긴 것은 기술 혁신과 민생을 외면한 무책임,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방통위 결정과 제재에 대해 통신과 방송업계가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방통위가 규제만 남는 조직으로 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졌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방통위의 진흥 업무를 떼어내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개했다. 진흥과 규제가 충돌할 경우도 미래부가 우위에 설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만 남는 방통위는 껍데기다. 공정거래위원회처럼 내릴 수 있는 징계가 강력하지도 않다”라며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쓸 수 있는 정보기술(IT) 전담부처를 만들지 않을 경우 차기 정부 내내 더 많은 혼선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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