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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끝이 보인다…ITC, 삼성제품 판금 3월7일 결정

윤상호 기자

- ITC,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재심의…최종결정 뒤 60일 이내 효력 발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끝이 보인다. 23일(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이어 애플이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을 확정했다. 디데이(D-DAY)는 오는 3월7일이다.

ITC는 미국에 수입하는 물건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침해 혐의가 입증되면 수입금지를 대통령에게 권고한다. ITC 최종판결 뒤 60일 이내 대통령 재가가 떨어진다.

ITC는 지난 2011년 애플과 삼성전자로부터 각각 상대편 제품의 특허침해를 이유로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ITC는 애플의 손을 들었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작년 9월과 10월 내린 바 있다. ITC 작년 11월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미뤄지다 현재 오는 3월27일로 결정된 상태다. 애플이 원고인 소송에 대한 재심사 결정을 이날 내렸다.

재심사 결정 자체는 삼성전자에게 유리하다. 하지만 판결을 뒤집을 만한 변수는 아니다. 재심사 과정을 통해 판결이 무조건 바뀌는 것은 아니다. ITC는 대부분 예비판결이 불리하게 나온 쪽에게 재심사 기회를 준다. 재심사보다는 최종판결일과 그 이전에 수입금지를 피해갈 수 있는 기술 적용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의 최종판결일 3월27일은 큰 의미가 없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라는 예비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기가 더 미뤄지던 당겨지던 비침해는 별다른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시장 영향도 없다.

3월7일은 다르다. 예비판결이 그대로 굳어지면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팔지 못하게 된다. ITC 판결은 3월7일부터 60일 이내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 혐의를 받는 특허는 모두 4건. ITC는 이번 재심사 과정에서 2건에 대한 보완을 지시했다. 그러나 특허침해는 1건이든 4건이든 건수보다는 침해 그 자체가 문제가 돼 삼성전자에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최소한 5월7일 이전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면 미국에서 삼성전자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삼성전자는 미국 휴대폰 1위다. 미국은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국가 시장이다.

한편 ITC 최종판결일이 확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1차 본안 소송(C 11-1846)의 남은 판결이 언제 이뤄질지 주목된다. 1차 본안 소송까지 마무리되면 실질적 미국에서 특허소송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 2차 본안 소송이 남았지만 한 쪽으로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되면 정리수순을 밟는 것이 특허소송이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지난해 17일(현지시각) 1차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과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판매금지 요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둘 다 기각했다. 남은 것은 쌍방 특허침해 여부와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7건 중 6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상용특허 3개 디자인특허 3개다. 삼성전자가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한 특허 5건은 4건을 무효, 1건을 유효로 인정했다. 유효로 인정한 1건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액은 10억5185만달러(1조2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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