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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조금 경쟁 유발한 1개 이통사만 영업정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보조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앞으로 과열 경쟁을 주도한 이통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과열경쟁은 멈추지 않았다. 또 다시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앞으로 과열 경쟁을 주도한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1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도 과다 보조금 지급 사태가 멈추지 않은 만큼, 보다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경쟁을 유발하거나 위반율이 가장 높은 이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예상됐지만 위반 주도 사업자가 SK텔레콤, KT 두 사업자가 지목돼 결국 과징금 처분만 내리기로 했다. SKT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에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영업정지를 의결한 다음날부터 또 다시 과열경쟁이 일어났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과열상황이 이어졌는데 다음부터는 1개 사업자에 대해서만 10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부위원장도 "공감한다. 반드시 한 사업자에만 처벌하는 원칙을 세우자"고 호응했다.

홍성규 위원 역시 "동의한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조사방법도 바꾸고 걸리면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한다. 최초 위반 사업자는 반드시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도 "향후 재발시에는 1개 주도 사업자 위주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좀더 명확하고 타당성 높은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은 "조사 대상 시기, 표본 산정, 샘플링, 자료분석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도화하겠다. 작은 차이가 있더라고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내린다는 메시지를 이통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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