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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영업정지 끝나자 마자 또 과징금

채수웅 기자
- 방통위, 불법 보조금 지급 이통 3사에 과징금 53억 부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를 차별, 영업정지를 받은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또 다시 정부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5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방통위 제재 이후에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멈추지 않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 기간 중 SK텔레콤이 위반율 49.1%로 가장 높았고, KT 48.1%, LG유플러스가 45.3%로 가장 낮았다.

과열 경쟁 주도 사업자로는 SK텔레콤과 KT가 지목됐다. SKT는 12월 26, 27, 31일 가장 위반 횟수가 높았고 KT는 1월 2, 3, 4, 7일 높았다. LG유플러스는 12월 28일에만 위반율이 높았다.

이통3사 평균 보조금은 30만2000원이었으면 사업자별로는 SKT 33만7000원, KT 29만5000원, LG유플러스 24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조사 기간 중 경쟁 주도 사업자는 SKT와 KT 양사로 볼 수 있다. SKT가 KT보다 다소 위반율이 높았지만 양사간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결정 직후임에도 불구 이통3사가 과다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은 만큼, 가중 처벌키로 했다. 위반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도 고려됐지만 최근 영업정지 기간에도 불법 마케팅이 멈추지 않은 만큼, 과열경쟁을 주도한 SKT와 KT에 대해서는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 부과율 0.35%보다 2배 높은 0.7%, 경쟁을 주도한 SKT, KT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했다.

이에 SKT는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종기 국장은 "조사 대상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액이 적어 과징금 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조사기간이 늘어나면 과징금 규모가 대폭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5개월 10일간 조사기간을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400억원을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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