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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공정성 때문에…KT 물건너간 직사채널 꿈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KT의 IPTV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 꿈이 사라지게 됐다. 정치권의 종합유선방송(SO) 공정성 논쟁이 IPTV로 옮겨가면서 IPTV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직사채널 운용도 한동안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최종 합의했다.

협상 지연의 주범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는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했다.

위성TV와 IP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항 역시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 및 보도채널을 운용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IPTV법) 제21조 제1항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직사채널이란 유료방송사가 PP처럼 자사 방송 플랫폼에 채널을 배정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다. 지역방송 특성이 강한 SO들은 현재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다.
IPTV도 출범을 준비하면서 직사채널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방송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IPTV 서비스 론칭 이후 계속해서 직사채널 허용을 주장해왔고 실제 방통위는 지난해 이계철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IPTV법 개정을 통해 IPTV 사업자에게 직사채널 허용을 강하게 추진했었다.  

하지만 SO가 지역방송에 근간해 직사채널을 운용하고 있는 반면, KT를 비롯한 IPTV 사업자는 전국방송이기 때문에 단순비교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SO에 비해 자본력이 월등한 통신사에게 직사채널을 허용할 경우 콘텐츠 동등 접근권 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보도는 할 수 없지만 정보전달과 보도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 논란도 IPTV 직사채널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 논란이 한창이던 때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PP인 한국HD방송을 통해 자사에 유리한 토론 프로그램을 내보낸 적이 있다.

당시 신용섭 상임위원(현 EBS 사장)은 “KT가 운영하는 PP를 통해서 토론회를 봤는데 우리가 규제완화를 해도 직사채널은 허용해서는 안되겠구나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법적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 사업자가 자사 채널을 이용해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토론회를 열었다는 의미다. 그동안 규제완화 차원에서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지만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할 경우 자사 이익을 위해 채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달리 IPTV법 개정은 국회 소관이다. 이번에 여야가 IPTV에 직사채널을 최소한 19대 국회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전국방송으로 도약을 꿈꾸던 KT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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