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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존치 여부, 16일 국회서 윤곽 드러날까

이대호 기자
- 교문위 법안소위서 두 게임법 개정안 병합심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게임위) 존치 여부가 오는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가 예정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전병헌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회부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교문위 전문위원은 두 법안의 병합심사 의견을 밝혔다.

두 법안은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체제 개편과 심의 권한의 민간 위탁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권한까지 민간에 넘길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정부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를 게임위가 그대로 맡는 반면 전 의원 대표발의안은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까지 민간에 등급분류 권한을 넘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 분위기는 정부안에 담긴 게임물 등급분류 체제의 단계적 개편에 힘이 실린 상황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불법 도박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민간 등급분류) 이 부분에 대한 심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고 당시 교문위 박명수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를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도박중독 등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6일 교문위 심사소위에서 두 게임법 개정안의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게임위의 예산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다. 올해 초 게임위 임금체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오는 5월까지 쓸 수 있는 긴급예산만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달 국회에서 게임위 존치가 결정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기관 부산 이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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