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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 존치인가 폐지인가…인력 승계 ‘변수’

이대호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합의, 기존 게임위 재산·권리·의무만 승계
- 법안소위 합의안에 인적 승계 내용 없어…인력 재채용 규모에 주목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법 개정안)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신설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게임위의 재산과 권리, 의무만 승계한다. 인력 승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 때문에 인력 승계가 게임위 존치 여부의 변수로 떠올랐다. 인력 교체 규모가 클 경우 게임위 존치로 보기에 애매하기 때문이다. 게임위 상위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등급분류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를 감지, 게임위 존치 의미보다는 새 기관의 출범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측은 인력 승계에 대해 “(인력 승계 내용이 없다면 앞선 경우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승계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면서 인력 교체 의지를 내비쳤다.

인력 교체 규모에 대해서는 문화부도 두고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인력 승계 조항이 없을 경우 새 기관 출범을 앞두고 인력을 교체한 경우가 많으나 대부분 재채용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어찌됐건 향후 게임위 기능을 이어받은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면 어느 정도 인력 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화부 측은 “등급분류 불신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다”며 “(법 시행전) 기간 내 재채용이라는 형태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문화부 측은 “법안이 심사소위만 통과된 것이니 법사위 통과 확정이 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떤 부분까지 (기존 게임위 인력을) 재채용할 것인지 확정이 될 것”이라고 인력 교체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16일 교문위 법안소위에서는 정부안 위주의 합의가 이뤄졌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등급분류는 게임위가 그대로 맡기로 한 것이다. 국고지원 시한도 폐기돼 등급분류 업무의 영속성도 보장받았다.

청소년 이용가 게임의 등급분류는 민간 기관에서 맡는다. 다만 5년마다 기관 재평가를 거쳐 등급분류 권한을 회수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안이 이달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 시행된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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