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주파수전략④] LGU+, 중과부적(衆寡不敵)…49라운드 단독패자 전술, ‘최상’

윤상호 기자

- 자력 승리 사실상 불가능…알려진 적 ‘KT’·숨겨진 적 ‘SKT’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의 1차 목표는 밴드플랜1의 승리 및 최소 비용 1.8GHz 35MHz(C블록) 확보다. 그러나 이번 미래부의 주파수 경매 방식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LG유플러스다.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담합에 대한 문제제기를 꺼내고 있지만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KT도 SK텔레콤도 적이다. KT가 ‘알려진 적’이라면 SK텔레콤은 ‘숨겨진 적’이다. SK텔레콤의 전략에 따라 LG유플러스는 가장 많은 돈으로 주파수를 낙찰 받는 사업자 또는 원치 않았던 주파수를 받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LG유플러스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밴드플랜1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2에서 KT가 인접대역 1.8GHz 15MHz(D2블록)에 50라운드까지 일관된 입찰액 경쟁을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최종 51라운드(밀봉입찰) 결과에 따라 KT의 인접대역 확보를 막던지(밴드플랜1 승리) 최소 비용으로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1.8GHz 35MHz(C2블록)을 확보(밴드플랜2 승리)하게 된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자력으로는 이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없다. SK텔레콤의 전략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를 막는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는 있지만 유대는 약하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도 눈엣 가시다. SK텔레콤도 C2블록을 확보하면 연내 광대역 LTE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아니다. 1.8GHz든 2.6GHz든 새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결국 LG유플러스는 KT를 막을 것이냐 1.8GHz를 확보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해 경매에 임해야 한다. 비용은 1조원 이상을 염두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KT를 막는 것을 우선시 할 경우 1.8GHz 미확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SK텔레콤은 자사의 입찰액을 줄이기 위해 밴드플랜2을 오갈 것이 확실시된다. LG유플러스는 혼자서 밴드플랜2의 금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 49라운드까지 SK텔레콤이 밴드플랜1 입찰만 했어도 1.8GHz 미확보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50라운드에 SK텔레콤이 C2블록에 응찰하는 순간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2에서 1.8GHz를 낙찰 받을 가능성이 없어진다. 밀봉입찰은 1블록을 빼고는 기존 응찰액 대비 일정비율을 높이는 형태여서다. 무조건 C2블록 응찰액은 SK텔레콤보다 낮다. 밴드플랜1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KT가 D2에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 ‘닭 쫓던 개’가 된다.

1.8GHz 우선 전략을 취해도 고민은 사라지지 않는다. LG유플러스가 C2에 응찰하면 SK텔레콤은 굳이 모든 비용을 감수하며 밴드플랜1을 이기도록 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KT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약하다. 광대역 LTE와 같이 LTE 속도를 2배로 올리는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가 있다. SK텔레콤은 이를 지난 6월26일 상용화 했다. 밴드플랜1에서 돈을 쓰는 것보다 밴드플랜2에서 2.6GHz를 최저가에 사던지 C2블록에서 LG유플러스와 승부를 보는 것이 낫다. 역시 LG유플러스의 비용은 증가한다. 여기에서는 SK텔레콤이 얼마를 적느냐에 따라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온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의 경매 전략 초점은 ‘49라운드 단독 패자가 되는 것’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매는 오름입찰에서는 패자만 다음 라운드 응찰기회가 있다. 49라운드에서 LG유플러스만 지면 50라운드는 LG유플러스만 응찰기회가 있다. 이 경우 밴드플랜2 낙찰에 대비한 C2블록 보험과 밴드플랜 낙찰을 위한 무제한 입찰 활용 둘 다 가능하다. 49라운드까지 SK텔레콤이 C2에 얼마를 적었던 50라운드에 이보다 최소입찰액만 올리면 된다. KT를 막지 못해도 1.8GHz 광대역 주파수는 남는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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