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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자리에 또? 아니면?…이통3사, 영업정지 폭탄에 비상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에 비상이 걸렸다. 올 한 해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이지만 연말 과징금 폭탄에 보름간 단독 영업정지라는 사상 초유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시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해 들어 두 번이나 과징금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경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정부의 영이 서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시장 상황은 연초나, 지난 7월 제재조치를 내릴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17만원짜리 스마트폰이 갤럭시S3에서 갤럭시S4로 바뀐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해지는 정부 규제…2주 영업정지는 기본?=최근 방통위의 한 상임위원은 기자와 만나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2주 이상, 과징금 최대 1700억원 부과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 2주 이상은 지난 7월 제재조치 당시 속기록에도 기록돼 있는 사항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영업정지 2주 부과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역시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제재를 시사한 바 있다.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자세가 규제강화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나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시장에서의 과열경쟁, 이동통신 요금 인하 등을 위해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장 시장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의 칼을 빼들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규제가 강화돼 시장이 안정화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점유율 50% 이상을 확보하면 집중 견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SK텔레콤은 조용한 시장을 선호한다.

하지만 후발사업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금이 제일 크다. 일단 경쟁사 가입자를 돈으로 유치해야 혜택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보조금 유인책이 없다면 사실상 브랜드 가치에서 밀리는 후발 사업자로 가입자들이 이동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설마 떨어진 자리에 또?…잘나가는 LGU+에 폭탄이?=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움직임에 이동통신 3사는 비상이 걸렸다. 2주 이상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손실은 막대하다. 더군다나 연말, 전체적인 실적을 맞춰야 할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신년 등 대목 시즌에 영업정지를 맞을 경우 타격은 배가될 수 밖에 없다.

방통위에 따르면 위반 주도 사업자로는 KT와 LG유플러스가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LG유플러스가, 그 이전에는 KT가 주범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만약 KT가 영업정지를 맞을 경우 타격은 경쟁사에 비해 클 수 밖에 없다. 가뜩이나 이석채 회장이 사퇴하면서 경영에 공백이 생긴 상태다.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는데 영업정지를 맞게 되면 4분기 성적표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

위반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위반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LG유플러스다. 잘나가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는 징계가 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규제기관의 칼끝에서 다소 비켜나간 모습이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위반을 주도했을 경우 제재수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 내부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실제 논의했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법제도가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규제의 기준을 삼아놓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들의 법위반→정부의 사후규제는 당분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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