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삼성전자, 스마트폰 최대 시장 잃나?…美항소법원, 영구 판금 재론 판결

윤상호 기자
- 1차 본안소송 대상 외 제품 영향권…삼성전자, “가능성 낮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 시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애플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소송을 기각했던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1차 본안소송(C 11-1846)에 포함됐던 ‘갤럭시S3’ 이전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계열 태블릿 등 구형 제품이다. 하지만 추후 같은 방식으로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판매를 원천 봉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애플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의 삼성전자 제품 영구 판매금지 요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만 애플이 삼성전자 제품 영국 판매금지가 필요한 이유로 꼽은 것 중 상용특허만 인정했다. 디자인 특허는 인정치 않았다.

항소심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이 애플 신청을 기각한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봤다. 애플은 지난해 1차 본안소송 승소 이후 관련 제품의 미국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애플은 이에 불복 항고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2심 결정이다. 1차 본안소송은 현재 삼성전자가 애플에 줘야 할 배상액 계수 조정을 위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며 “또한 재심의를 명령한 상용특허에 대한 판매금지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 운영자 플로리안 뮬러는 이번 결정이 삼성전자의 구형 제품뿐 아니라 전체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특허 침해 패턴을 주목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가 되면 회피기술을 적용해왔다.

뮬러는 “특허 침해 패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며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판례가 계속 인용될 수 있음을 우려한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것이지 진 것이 아니다”라며 “회피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구형 제품 판매금지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에 대상이 된 제품은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 10월 미국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를 확정한 삼성전자 제품과 상당수 겹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애플이 제기했던 소송 시기가 비슷하다. 삼성전자는 이번 소송 제품군과 ITC 판매금지 제품군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공개치 않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