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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단말기유통법’ 통과 촉구 ‘봇물’(종합)

윤상호 기자
- 소비자단체, “제조사, 국내 소비자 혜택 되돌려줘야”

[디지털데일리 채수웅 윤상호기자]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보조금 규제법 또는 단말기 유통법)안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통과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조사를 제외한 이해당사자 모두가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녹색소비자연대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단말기 유통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조금으로 왜곡된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단말기 가격 정상화와 다양한 가격대 단말기 확산을 기대하면서 관련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단말기 유통법은 ▲가입유형·요금제·거주지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강요시 계약 효력 무효화 ▲보조금 미지급시 상당액 요금할인 제공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 통신사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 대리점 소비자 등이 찬성 제조사가 반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일부 제조사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단말기 유통시장 정상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며 “제조사는 그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의 부담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국내 소비자에 대해 그만큼의 혜택을 되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YMCA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른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서울YMCA는 “현재 삼성전자 휴대폰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 유통 휴대폰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임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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