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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TDD 시장획정 이동통신으로 확정…주파수 할당대가는?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TE-TDD(Long Term Evolution Time Division Duplexing) 기술에 대한 시장획정이 이동통신으로 결정됐다.

12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에 따르면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일반 국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및 연구를 진행 “LTE-TDD기술을 이동통신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미래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2.5GHz 주파수와 관련, 분배표고시개정을 하고 주파수 할당공고 및 할당대가 산정에 휴대인터넷이 아닌 이동통신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이동통신 3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LTE 기술은 FDD 방식이다. TDD 방식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시간을 나눠 사용하는데 비대칭적인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유용하다. 미래부는 지난 10월 와이브로 정책방향을 결정하면서 신규 사업자에 한해 LTE-TDD 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은 지난달 14일 미래부에 LTE-TDD 방식으로 기간통신사업(제4이동통신)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미래부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LTE-TDD 시장을 휴대인터넷으로 볼지, 이동통신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예전 와이브로는 휴대인터넷 용도로 시장을 획정했다. 하지만 LTE-TDD는 해외에서도 이동통신 용도로 서비스되고 있는 점, 기존 LTE 이동통신 서비스와 차이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국 이동통신용으로 용도가 결정됐다.

시장 획정이 이뤄짐에 따라 남은 관심은 주파수 할당대가 수준이다.

미래부는 LTE-TDD 용도로 2.5GHz(40MHz폭) 주파수를 배분할 예정이다. 이 주파수는 과거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 도전자에게 할당하려 한 대역이다. 지난해  휴대인터넷 주파수 공고 당시 2.5GHz 대역 40MHz폭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6년간 647억원이었다.

하지만 2.5GHz 대역에 대한 서비스 용도가 휴대인터넷에서 이동통신으로 바뀐 만큼, 주파수 할당대가도 변할 수 밖에 없다. 동일한 이용기간은 아니지만 비슷한 대역에서의 사례가 있다. 올해 진행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확보한 2.6GHz(40MHz) 주파수의 최저가격은 4788억원이었다.

비슷한 대역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LG유플러스 사례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대가수준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용도가 바뀐 만큼 할당대가 수준이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X 3% 수준에서 결정된다. KMI는 5년간 예상매출액을 9조원 가량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할당대가를 산출하면 2700억원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KMI는 이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이동통신사와 가입자 기반 없이 시작하는 신규 이통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에도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에 대한 비대칭규제가 적용된 만큼,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하고 있다.

KMI 관계자는 “기존 이통사 입장에서 보면 특혜일수도 있겠지만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비대칭규제가 있었다”며 “공정경쟁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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