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법안소위 파행…단말기 유통법 연내 통과 어려울 듯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힘들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법안을 올려놨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전체회의가 무산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유통법\'을 반대하는 단말기 제조사들과 논의 끝에 정부에 제출하는 정보제공 범위의 축소, 보조금 상한제 3년 일몰제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데 합의했다.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하지만 법안소위가 파행으로 끝날 경우 24일 전체회의도 열릴 이유가 없다. 

\'단말기 유통법\' 뿐 아니라 \'방송법 일부개정안\',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 모두 내년을 기약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부 관계자는 \"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여야 간사간에 합의해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데 사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일정을 잡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미래부와 관련된 법안들은 한 건도 통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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