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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 너무 강력하다”…NHN엔터 이어 네오위즈도 ‘성토’

이대호

- 주요 3사 웹보드게임 이용자수, 규제 이후 30%~50% 가량 감소
- 네오위즈게임즈 “사업성 자체를 무시한 가이드라인” 규제 우려 드러내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지난달 24일 시행된 고스톱·포커 등의 웹보드게임 규제(사행화 방지 대책)로 관련 업계가 떠들썩하다. 게임 이용률 감소는 물론이고 바뀐 게임 규정에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시행령 취지대로 불법환전을 근절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게임을 선용하는 이용자까지 피해가 간다는 게 관련 업체의 주장이다.

이에 NHN엔터테인먼트(NHN엔터)가 웹보드게임 규제와 관련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던 것에 이어 네오위즈게임즈도 정부 규제를 성토하고 나섰다.

6일 네오위즈게임즈와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주요 3사 웹보드게임 이용자수(DAU)가 규제 이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네오위즈게임즈는 “웹보드게임을 선용하는 이용자들까지 피해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며 “빈대(환전상)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고 현행 규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시행령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규제 중 하나로 ‘게임물 이용자 1명이 30만원(1개월 구매한도) 모두를 가상현금,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했을 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부분을 꼽았다.

이 부분을 쉽게 말하자면 정액요금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게임머니 지급 등의 혜택을 가끔씩 접속해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 이용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월정액 상품을 구매했는데 왜 일반 이용자 취급을 하냐면서 민원이 들어온다”며 “통상 프리미엄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그에 맞는 혜택(게임머니 등)을 주고 캐릭터를 주는데 일반 이용자 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에 맞추다보니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루 손실한도 10만원 제한(게임머니 총량의 최저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유·무료 지급 게임머니를 합산해 적용)까지 맞물려 전례 없는 고강도의 규제로 작용한다는 게 네오위즈게임즈의 주장이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영업정지(가이드라인 위반 시 행정처분)를 감수하고 문체부와 게임위(게임물관리위)에 항거하거나 불복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사업성 자체를 무시하는 지금의 강력한 가이드라인(게임법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은 업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지난 6일 개최한 웹보드게임 후속조치 브리핑에서 규제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와 관련해 “(웹보드게임) 매출 감소는 불법환전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며 “매출 압박을 위한 시행령 조치는 아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 영업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시행령”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게임위는 무료 게임머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무료 게임머니도 환전의 대상이 되기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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