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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 웹보드게임 규제에 우려 표명…“입법 체계 문제 있어”

이대호

- NHN엔터 “법률이 위임한 범위 넘어선 과도한 시행령 입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국내 웹보드게임 주요 사업자인 NHN엔터테인먼트(대표 정우진, NHN엔터)가 정부 규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규제에 대해 ‘게임의 사행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시행령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NHN엔터와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등 주요 웹보드게임 사업자들은 정부 규제 시행에 따라 일제히 이용자 공지를 통해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렸다. 여기엔 1회 게임당 사용한도 게임머니와 1일 손실액 제한, 자동매칭 제공, 분기마다 본인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타 사업자들은 서비스 변경 사실만 알리는 것에 비해 NHN엔터는 이번 규제에 대한 자사 입장까지 이용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이다.

NHN엔터는 운영 중인 게임포털 한게임의 공지를 통해 “이번 시행령은 기준 법령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2호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제28조 8호(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에 따라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위임한 법위를 넘어선 과도한 시행령 입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NHN엔터 관계자는 “법적으로 바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뒤 입법 체계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법률유보의 원칙’(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하부 시행령을 통해 규제를 했다”며 “행정처분(위반횟수에 따라 1회 경고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HN엔터는 국내 1위 웹보드게임 사업자다. 작년 웹보드게임 연간 매출액 규모가 2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2위 사업자인 네오위즈게임즈의 약 880억원(작년 매출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NHN엔터의 불만 표출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캐시카우의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나온 반사적 대응인 것이다.

NHN엔터 측은 “현재 웹보드게임 쪽은 비상근무 중”이라며 “일단위 매출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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