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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올 추석 특수 없다…규제 앞둬 어쩌나

이대호

한게임 홈페이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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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고스톱과 포커 등 PC웹보드게임의 연휴 특수가 이제 옛말이 될 전망이다.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는 23일 웹보드게임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규제엔 이용자가 한 달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와 한 판당 판돈까지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관련 업체들은 물론 증권가도 웹보드게임 매출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 추석부터는 웹보드게임 업체가 예전 같은 명절 특수를 누리기 힘들어지는 셈이다.

3일 PC방 분석사이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지난 1월 30일~2월 1일) 기간에 웹보드게임의 점유율이 대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웹보드게임의 지난 1일 점유율 순위와 전일대비 순위 변화폭을 보면 한게임 로우바둑이는 20위(2계단↑), 한게임 하이로우 28위(9계단↑), 한게임 세븐포커 39위(6계단↑), 피망 뉴맞고 48위(4계단↓), 피망 로우바둑이 50위(3계단↑) 등으로 나타났다. 50위권 밖 순위도 다수 게임의 점유율 상승이 감지되고 일부 게임에서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이달 23일 시행될 웹보드게임 규제에 담긴 사업자 준수 사항은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10 이내 게임머니(3만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원 상당)를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제한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단 무료 제공하는 별도 게임머니만 사용시 상대방 지목 가능)▲자동 배팅 진행 금지 ▲분기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관련 업체들은 회당 판돈 제한의 여파에 주목하고 있다.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규제라는 것이다.

앞서 관련 업체들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사업협회) 측은 “이용자 선택권을 해치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과 함께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에 올라간 웹보드게임과의 역차별 발생”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불법환전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문체부 의지대로 대부분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까지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웹보드게임 규제는 NHN엔터테인먼트(한게임)와 네오위즈게임즈(피망), CJ E&M 넷마블 등 일부 업체에만 해당된다.

이에 웹보드게임을 서비스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일정 이상 (판돈이면) 도박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업계가 양보해야 한다. 이것을 쥐고 가려하면 나머지 업체를 포함한 업계 전반의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규제 찬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는 등 업계 내 이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시행 후 별도 계도기간이 없다. 시행 2년 뒤 재검토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문체부는 시행 후 3~4개월을 지켜보면서 업계 영향을 파악할 방침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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