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포함된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2월 23일 시행을 앞뒀다.
이번에 통과한 웹보드게임 사행화 방지법안은 용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 법안을 정교하게 다듬었을 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처음 제시한 안과 달라진 부분은 없다.
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1개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10 이내 게임머니(3만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원 상당)를 잃을 경우 24시간 접속제한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단 무료 제공하는 별도 게임머니만 사용시 상대방 지목 가능)▲자동 배팅 진행 금지 ▲분기마다 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확인 등이 포함됐다.
법안은 시행 후 별도 계도기간이 없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필요 시 업계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법은 시행 2년 뒤 재검토를 통해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법안이 미칠 영향에 대해 “불법환전을 막겠다는 법”이라며 “3~4개월 지켜보면 업계 영향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게임산업이 단기간 매출 감소로 아픈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안고 커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과장은 이달 25일 개관이 예정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위원 인선 지연에 따라 12월 하순으로 출범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기존 기능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