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SW법 바로알기 23]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①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인해 여러 소프트웨어기업은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앞으로의 사업 방향을 모색 중이다.

다만 이해관계를 따지려면 먼저 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이해해만 가능한바, 이번 기고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관련된 기존의 또는 새로운 핵심 주제 16개 중 8개를 법해설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1.소프트웨어(SW) 분리 및 분할 발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국가기관 등)은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그 전체 사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만을 별도로 떼어내어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로 인해 규모상 전체 사업을 발주받는 것이 불가능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됐다.

분리발주 제도는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이거나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구매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국가인증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여기서 국가인증이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인증(NFP) 및 신기술인증(NET)의 6가지 인증을 가리킨다.

물론 국가인증 소프트웨어로서 위와 같은 금액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국가기관 등의 재량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하며,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고시는 국가인증 소프트웨어가 아닌 경우에도 재량에 따른 분리발주를 가능하게 해, 사실상 모든 경우에 분리발주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한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분리발주는 분할발주와는 구별된다. 전체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도입 사업만을 떼어 내는 분리발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분할발주란 소프트웨어의 분석단계 및 설계단계와 실제 개발·구축 단계를 구별해 분석 및 설계와 개발을 분할 발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설계와 개발의 분할 발주는, 부가가치가 높은 분석 및 설계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단순개발 업무는 별도의 인력이 수행하게 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업의 3D화와 고급 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단계적·체계적 양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분할발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그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애초에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가 전제돼야 하는바, 개정법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해금 소프트웨어 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해 반드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해 공개하도록 했다.

<2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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