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법 바로알기 24]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해설②
2.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제한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①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는 제한되며, ②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공 부문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여기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하므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하며, 다만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에 제한된다.
①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금액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다. 매출액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이 80억원 이상인 사업만 참여할 수 있고,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인 사업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을 일괄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금액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가능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한다.
다만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는 사업금액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여기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이란 ⅰ)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스템 통합대상이 광범위하거나, 다수의 시스템과 연계·통합이 요구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고도의 시스템통합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ⅱ) 대상 시스템 관리기관 또는 관리자가 전국 또는 국내외로 분포된 사업으로서 고도의 사업관리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ⅲ) 대상 시스템의 품질저하 내지 위험발생시 국가의 존립, 국민의 신체·재산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위험관리·대응 능력과 경험이 요구되는 경우, ⅳ) 사업의 기술적 전문성·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로서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기업 밖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아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 ⅴ) 운영사업으로서 위 ⅰ)부터 ⅳ)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해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사업의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주무부서 장관에게 예외사업의 인정을 요청해야 한다. 위 요청을 받은 주무부서 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외사업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각 국가기관등에 통보해야 한다.
②대기업이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는 계약체결일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달리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여기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해 발표하는데, 금년의 경우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2개 기업집단을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중 민간 기업집단은 51개로 전년과 동일하고 공기업 집단 등은 11개로 전년에 비해 1개 감소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도, 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ⅱ)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다시 발주하는 사업, ⅲ) 국방·외교·치안·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는 사업에 대해는 사업금액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은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다.
<3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최주선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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