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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특허 전쟁, 리홈쿠첸 쿠쿠전자에 ‘판정승’

이수환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리홈쿠첸이 쿠쿠전자가 제기한 밥솥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사건번호 2013 카합 1294)이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재판장 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6월 쿠쿠전자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2건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제1특허인 증기배출장치는 특허무효심결이 있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특허인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전했다.

작년 6월 쿠쿠전자는 리홈쿠첸을 상대로 증기배출장치와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두 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홈쿠첸은 기존 공지된 기술에 기반해 용이하게 해당 기술을 개발할 수 있어 쿠쿠전자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심판번호 2013당1908)을 제기, 올해 4월 10일 증기 배출 안전장치에 대해 인용 심결을 받아 승소한바 있다. 특허심판원에 이어 법원은 쿠쿠전자의 증기배출장치 특허를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분리형 커버 감지장치 역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리홈쿠첸 강태융 대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의 권익에 역행하는 소모적인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한 혁신적인 제품으로 쿠쿠전자와의 선의의 경쟁을 벌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쿠쿠전자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특허는 ▲증기 배출 안전장치(비 복귀 증기배출 장치)와 ▲분리형커버 감지장치(내솥 커버 감지 장치) 등 총 2건의 밥솥 관련 특허다. 증기 배출 안전장치는 내솥 내부의 압력이 임계압력 이상이 되면 내솥 내부의 증기를 외부로 배출시켜 내부 압력이 떨어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분리형 커버 감지 장치는 분리형 커버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밥솥이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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