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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대표주자 크롬캐스트…실시간 지상파 안되는 이유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N스크린 서비스 ‘티빙’의 크롬캐스트 콘텐츠 파트너 계약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와 CJ헬로비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CJ헬로비전은 지난 14일 구글의 크롬캐스트의 콘텐츠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주문형비디오(VOD)는 물론, 실시간TV채널까지 크롬캐스트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크롬캐스트는 와이파이로 영상 등을 수신해 TV로 전송, 스트리밍하는 대표적 온라인영상서비스(OTT) 지원 단말기다. HDMI 포트가 있는 TV에 꽂고 인터넷에 연결하면 평소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서 보던 방송, 영화, 유튜브 영상, 음악 등의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안방에서 큰 TV 화면으로 편안하고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티빙’에서 보던 지상파 방송콘텐츠를 대형 TV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의 발표 이후 지상파 방송사들은 ‘티빙’의 계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기존에 계약한 콘텐츠 제공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라는 이유에서다.

지상파 방송사와 CJ헬로비전은 티빙에 콘텐츠를 제공할 때 사용범위를 모바일, PC 등으로 국한했다. TV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사측은 미디어서버를 통해 TV화면용으로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는 것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CJ헬로비전은 크롬캐스트와의 계약이 지상파 방송사들과 맺은 콘텐츠 제공계약과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비자는 콘텐츠 이용대가를 지불했고, 단순한 미러링 기술을 통해 모바일에서 볼 것을 TV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CJ헬로비전 설명이다.

사업자간 분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관련 법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시절부터 스마트미디어에 대해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이나 서비스 혁신, 시장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법상 지상파 역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시청자의 편익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역무를 깐깐하게 해석하면 TV용 서비스는 지상파 영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OTT 등 전통적 방식이 아닌 TV시청 행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OTT, 스마트미디어 사업자 등에 대한 규제 및 활성화 정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용역을 맡긴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미디어 시장은 워낙 미미해 기존의 방송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수준이지만 OTT나 스마트미디어 사업자를 아무런 정책 없이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과 서비스 혁신 등 활성화 방안과 규제 부분 등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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