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밴드에 불똥…밴드 측 “경찰에 대화내용 제공한 적 없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카카오톡(카톡) 사이버 검열 논란이 ‘밴드’(BAND) 메신저에도 불똥이 튀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는 통지서가 공개됐으나 이에 밴드(www.band.us)를 운영하는 캠프모바일은 “경찰에 대화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특정 피의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 해당 피의자가 가입한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대화내용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에서 요청한 자료 대상과 종류가 해당 피의자의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내역과 발신기지국 위치 포함)과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 내역으로 나타나있다.
이에 캠프모바일도 지난해 12월 서울동대문경찰서로부터 접수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지서를 통해 특정인의 일정기간 접속로그,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캠프모바일은 “정청래 의원이 공개한 통지서를 보면 특정인의 대화상대에 대한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밴드 측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대화내용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캠프모바일은 “밴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당사자 본인의 로그기록은 제공하되 법상 근거가 없는 대화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은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후 캠프모바일은 2차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 리스트와 대화 상대의 인적정보 및 대화내용을 요청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캠프모바일은 당시 압수수색 영장 대응에 대해 “특정인이 가입한 밴드명만 기계적으로 추출해 제공하면서 밴드는 채팅(대화)내역을 보관하지 않으므로 대화내용을 제공할 수 없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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