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망법 개정에 업계 ‘분주’

이민형

- 방통위 “시장혼란 최소화 위해 일부 조항은 유예기간 둘 것”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포털, 오픈마켓, 게임업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시행령은 아직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가 남았으나 주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시행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 열흘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카카오, 이베이코리아, 넥슨 등 인터넷·게임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 적용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기간 축소에 따른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제16조 1항)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1년으로 단축했다. 유휴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을 줄여 개인정보유출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들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들은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 보관을 해야 한다. 분리 보관할 경우 외부와 차단된 별도DB 또는 테이블을 사용하고, 목적 달성이나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재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특히 분리 보관된 개인정보는 관련 업무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접근통제 조치를 취해야하며, 영업부서의 접근을 제한해 외부 영업목적 등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다음카카오는 “현재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유휴 고객들의 DB는 별도의 보관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휴 고객이 다시 사용을 요청하면 별도 보관한 장소에서 다시 복원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와 법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픈마켓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번가와 이베이코리아 등은 시행령 개정안이 나온 지난 7월부터 준비를 마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현행법에 맞춰 고객 정보를 별도의 공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계정 등을 삭제할 경우 관리는 수월하나 고객들의 불편함이 야기될 수 있어 기존 망과 분리된 시스템에 별도 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촉박한 입법 예정으로 인해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개정 내용을 5개월만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바꿔야할 정도로 개정안 시행은 큰 사안이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때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기존에 보관돼 있던 개인정보의 보관연한도 1년으로 일괄 변경되는 것인지, 개정안 시행이후부터 1년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해석이 없다”고 토로했다.

네이버도 시행령의 유권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개정 시행령 내용이 공식화되지 않아서 이를 파악중이며, 이용자 불편이 없는 선에서 개인정보보관 최소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아직 개정 시행령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미 지난 7월에 입법예고 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을 수정하면서 입법 절차가 늦어졌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6조 1항을 제외한 항목들은 29일부터 모두 적용된다.

한편 방통위가 수정한 부칙은 개인정보 보관기간 단축 규정(제16조 1항)은 내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과 기존에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가 1년의 유효기간을 갖게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방통위 관계자는 “29일 전까지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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