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대란 ‘일벌백계’…통신사도 임원도 형사고발(상보)
- 과징금 및 과태료 12월3일 확정…주도사업자 처벌 빠져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첫 위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불법 지원금 살포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한다. 이와 별개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담한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할 방침이다. 향후 통신사의 이용자 차별 행위가 근절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방통위는 제56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의결했다.
통신 3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 동안 불법 지원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로 방통위 사실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통신사는 ‘아이폰 대란’이라고 지칭할 정도 불법 지원금을 뿌려 물의를 빚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통신시장조사과는 총 44개 유통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오남석 국장은 “44개 유통점에서 지원금 과다지급 1298건을 적발했다”라며 “이 중 34개 유통점에서 540명에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7만2000원을 10개 유통점에서 425명에 평균 28만8000원을 초과 지급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공시지원금 초과가 집중된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6’다. 위반건수 중 70%를 아이폰6가 차지했다.
통신사는 가입자 모집 수수료(판매장려금)을 과다 지급해 불법을 조장했다. 아이폰6 16GB의 경우 통상 20만원인 판매장려금을 55만원까지 상향했다. 이 돈 중 일부가 불법 지원금에 쓰였다.
방통위는 이번 일에 대해 통신 3사 법인과 장려금 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과 가담한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의견청취 뒤 12월3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 못 챙긴 부분까지 폭넓게 밝혀질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신속히 고발조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지 만에 하나 반복된다면 최고경영자(CEO)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추후 위반이 또 발생할 경우 CEO도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단통법이 안착할 수 있다. 이번 대란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라며 “통신사 관계자를 형사처벌을 논의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신뢰회복을 위해 과징금 즉 돈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통신사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44개 유통점 중 대리점은 2곳인데 통신사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라며 “시장 질서를 흔드는 것은 대형 유통점”이라고 유통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시간 단위로 장려금을 내려보내는 의사결정을 그것도 토요일 저녁에 누가 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가”라며 “통신사 의사결정 과정을 어디까지 조사했는가”라고 임원 형사고발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제재에서 과열주도사업자 처벌은 빠졌다. 과열주도사업자 처벌은 제2기 방통위가 만든 것이다. 이번에 과열주도사업자를 선별하지 않은 것은 조사 기간이 짧아서다. 하지만 방통위 분위기는 추후에도 과열주도사업자를 골라 추가 제재를 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을 시행한 만큼 어느 업체가 먼저 했고 나는 따라갔으니까 관대하게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라며 “따라갔어도 비슷한 제재를 받는 것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제재수단”이라고 과열주도사업자 가중 징계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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