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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대가 469원?…“현실성 떨어져” 반론도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사에 재송신 대가로 469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료방송사에 400원 가량의 재송신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재송신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19일 은행회관서 '미디어 경영의 과제 : 플랫폼과 콘텐츠의 수익배분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증분가치 비교에 따른 지상파 채널의 재송신 대가를 산정했다.

이들은 기존 공평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춘 '내쉬해 대가 방식' 대신 경험적 형평성에 중점을 둔 '증분가치 비교산정 대가'를 제시했다. 특히,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분쟁이 없던 2006년 상황을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해 재송신대가를 산정했다.

이들이 계산한 월별 재송신 대가는 1576원(내쉬해 대가기준), 또는 1406원(증분가치 비교산정 대가)이다. 대가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송신 중단시 시청포기 확률은 2013년에는 0.1, 2006년은 0.3으로 가정했다.

증분가치 비교산정 대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월 280원인 가입자당재송신료(CPS)는 469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김교수와 이교수의 연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수일 박사는 "케이블의 경우 분쟁이 없었던 2006년의 증분가치 비율을 재송신 대가 산정의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기준연도를 설정하기 어려운 IPTV는 대가산정 방법론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유료방송 플랫폼사업자간에 차별적인 재송신대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상파 재송신 중단 시 지상파시청점유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수신료 및 송출수수료 수익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도출해낸 V케이블 값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경원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분쟁이전의 상황을 충분한 논의 없이 단순히 2006년으로 한정했다"며 "케이블TV가 도입된 이후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몇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방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대가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방송사가 CPS 40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유료방송사들 역시 학계의 연구결과를 통해 반격에 나설 예정이다. 민영방송 소송에서 감정신청을 통해 유료방송 업계가 생각하는 대가수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업계는 물론, 학계의 대가산정 공방도 뜨거울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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