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업계 자율’ 한목소리
- 스마트TV·가상현실·클라우드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
- 업계 자율로 산업 변화에 유연한 대처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업계 자율’로 가야한다는 것에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박주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토론회를 통해 이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업계 자율로 갔을 경우 새로운 플랫폼 등장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다. 등급분류 정책이 산업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에도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모바일게임의 경우 사전심의가 폐지되고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시행으로 글로벌 앱 마켓이 국내에 진출하면서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엔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이 참석해 “등급분류제도는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금지를 목적으로 시작됐으나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다”고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뒤 “게임산업이 보다 발전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뒤이어 나선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도 “현재 게임등급분류체계는 새로운 기술(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이 기회를 활용하기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미 모바일 산업에서 그러한 한계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유 교수는 스마트TV와 가상현실(VR), 클라우드 게임 플랫폼을 거론하면서 “기존의 법체계에서 벗어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부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개선과 함께 연구개발(R&D)과 혁신적 콘텐츠 개발에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금의 모바일게임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민간에 허용한 현행 법제가 시의 적절했다고 평가한 뒤 “스마트TV와 VR용 게임에 동일하게 이 제도가 적용될지에 대해선 세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강 변호사는 “자율규제로 나아가는 방향은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와 부합한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황재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도 “새로운 신기술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법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다 유연한 등급분류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시에 민간 영역에서의 자정작용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율규제와 동시에 게임물 사후관리 체계화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게임시장은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다 개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사후관리 시스템의 체계화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일 NHN엔터테인먼트 이사는 한발 나아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업자에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자정작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신뢰를 가져달라는 얘기다. 물론 김 이사도 사업자에게 권한에 따른 책임 부여와 함께 절차의 투명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김 이사는 “이미 유수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중단, 대급 지급 유보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의 역량과 평판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효율적인 등급분류가 가능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통한 게임물의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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