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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총 완승…합병 가결, 정관 개정도 막아(종합)

이민형

- 합병 찬성 69.53%…엘리엇, “모든 가능성 열어둬”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17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승인됐다. 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안한 배당을 위한 정관 개정은 막았다.

삼성물산은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가결했다. 찬성 주식수는 69.53%(9202만3660주)로 집계됐다. 이날 임시주총에 참석한 주주와 의결권 대리 행사를 한 주주는 모두 553명으로 참여주식수로는 총 83.57%(1억3054만8184주)다.

합병은 주총 참여 의결권의 3분의 2이상 또는 전체 지분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이뤄진다. 삼성물산이 합병에 성공하려면 찬성표를 최소 55.71%를 얻어야 했었다.

삼성물산의 우호지분은 특수관계인과 국내기관투자가, 국민연금 등 약 42%. 승리가 불투명했다. 지난 한 달간 삼성물산이 광고를 내고, 소액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찬성을 독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삼성물산은 합병안 성사를 위한 마지노선인 8800여만주에서 400여만주를 추가로 확보하며 제일모직과 합병에 성공했다.

엘리엇이 제시한 제2호 의안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과 제3호 의안 ‘주총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하며,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은 각각 45.93%, 45.83%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2안, 3안의 찬성표가 45%를 넘어선 것은 흥미롭다. 합병 반대표가 30%였음을 고려하면 삼성물산과 엘리엇 모두에 찬성한 측이 많다. 이는 외국인 주주와 기관투자자 중 합병은 동의하지만 주주환원정책은 개선을 원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합병안의 가결과 현물배당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삼성물산과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대결은 삼성물산의 완승으로 종결됐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핵심 지주사로 부상하고 이재용 시대를 여는 주춧돌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다음달 6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 등 향후 절차를 완료하고 9월1일 통합 삼성물산 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총일로부터 20일내에 회사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현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삼성물산 보통주 5만7234원 ▲삼성물산 우선주 3만4886원인 데 반해 현 주가는 이를 상회해 실제 행사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합병 후 법인명은 그룹의 창업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쓰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사의 사업적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회사의 가치를 높여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은 임시주총이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믿어주신 분들과 반대하신 분들, 직원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주총 결과를 놓고 엘리엇은 합병 저지를 위한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측은 “수많은 독립주주들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이 승인돼 실망스러우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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