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방송

보조금대신 요금할인?…최신폰일수록 유리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요금할인폭이 12%에서 20%로 상향조정된 이후 하루 1만2000여명이 보조금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7월 28일 기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는 132명으로 집계됐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됐다.

시행 초기에는 인기가 많지 않았다. 요금할인율이 12% 였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 23일까지 요금할인에 가입한 이용자는 총 17만6000명으로 하루 858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된 이후 하루 1만1920명이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지난 주 초에는 하루 2만명이 요금할인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 기간 단말기 신규 구매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은 11%로 집계됐다.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며 재미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6월의 경우 요금할인 가입자 중 절반가량인 49%가 신규 단말기 구매시 보조금을 선택하지 않고 요금할인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보조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더 컸다는 얘기다.

반면 중고폰 등 자급폰을 통한 가입은 1.9%에 머물렀다. 제도 도입 초기 이용자들이 저렴한 중고 단말기를 구매해 요금할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용자들은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새단말기를 구매할 때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지원금의 규모는 수시로 바뀌기기는 하지만 공시지원금보다 요금할인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분석 결과 많을 때는 75% 정도가 공시지원금이 지원금보다 더 높고 지원금 수준이 올라가도 60% 정도는 요금할인이 더 혜택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 요금할인을 선택할 경우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용자들이 가입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데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면서 24개월 약정을 하면 단말기에 대한 할부이자를 내게 된다. 현재 이통사들은 5.9%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데 50만원 단말기라면 3만원가량의 금융비용이 더 발생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여러가지를 따져보면 지원금이 적은 단말기의 경우 요금할인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시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구매비용이 저렴하다. 이경우 요금할인보다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