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전방위 포털 압박…독과점 논란 무리수?
- 카카오, 제목 인위적 편집 없다고 강조
- 독과점 논란 재조명 어려울 듯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카카오가 다음뉴스 메인화면에 노출되는 기사 제목에 대해 인위적 편집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5일 카카오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뉴스는 뉴스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선정적인 기사의 과도한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다음뉴스 메인화면에 배치되는 기사 및 제목은 의도적인 편집을 거쳐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설명은 지난 9월 14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선정적인 기사의 과도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는 실시간 이용자 반응형 콘텐츠 추천 시스템(루빅스, RUBICS)을 의미한다. 문서간 중복 필터링과 편집원칙에 반하는 선정적, 광고성 문서가 없는지 최종 검수를 거친 후 이용자별 관심사와 좋아하는 콘텐츠에 대한 반응을 시스템이 기계 학습(머신러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이다.
다만 카카오는 “다음뉴스에 노출되는 기사 제목은 언론사가 정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정성 여부를 포털이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특히 자살, 살인, 폭력 등의 사건/사고 기사는 실제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해당 키워드를 포함했다고 해서 이를 모두 선정적인 기사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주장한 이른바 ‘악마의 편집’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뉴스가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해 광고 단가를 높이려는 의도로 선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사를 인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올해 1∼9월까지 포털 뉴스 1만4742건의 기사 제목 중 1477건(약 10%)이 성·자살·살인·폭력 등 선정적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이 근거다.
포털에 전송된 뉴스는 기본적으로 편집이력과 노출 시간 등이 공개되지만 네이버와 다음뉴스에는 정책상 차이가 있다. 웹페이지 레이아웃을 맞추기 위해, 그러니까 제목이 길어진 경우 네이버는 ‘줄임말표(…)’를 이용하지만 다음뉴스의 경우 글자수 축약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편집이 이뤄지는 형태다. 제목과 기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다지만 이미 수차례 편집을 거친 제목을 고친다는 행위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1차적으로 제목이 작성된 언론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보다는 당분간 포털 규제에 더 열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6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포털의 독과점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이어 7일에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언론 생태계 및 유사언론 행위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털 뉴스에 대한 견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구성중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더(10월 이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독과점 논란의 경우 이미 대법원이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이어서 어느 형태로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액션을 취하기 어려우리라 본다”고 전했다. 앞서 9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카카오의 경우 이석우 전 대표가 카카오택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최고경영자(CEO) 직속 자문기구로 경영일선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이어서 임지훈 신임대표의 상생안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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