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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5] 휴대폰 보험, KT 가입자는 ‘호갱’?…부가세 두고 ‘논란’

윤상호
- 최민희 의원, “KT, 보험 가입자 부가세 부과 부적절”…KT, “법대로 했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의 휴대폰 보험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KT가 휴대폰 보험을 부가서비스로 분류해 회사 매출에 포함시키고 부가가치세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보험은 부가세가 없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부가세도 없고 매출에 포함도 안 시킨다. KT는 이런 지적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KT가 휴대폰 보험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소비자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 423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에 앞서 지난 6일 최 의원은 KT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휴대폰 보험을 매출로 잡아 올 상반기까지 4230억원의 매출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KT 가입자는 423억원의 부가세를 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보험은 부가세가 없다. 회사 매출과 관계도 없다.

최 의원은 “KT가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소비자 손해를 조장했다”라며 “KT는 보험업법과 기업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도 7일 자료를 냈다. 법대로 했다는 반박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은 통신부가서비스로 미래부 약관을 통과했다. 국가 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라며 “KT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하고 최종 보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KT가 제공 당사자로서 매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항변했다.

이날 최 의원의 질의는 KT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다. 최 의원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권익위 권고를 왜곡했다”라며 “고객에게 보여주는 약관엔 부가서비스가 아닌 보험으로 돼 있다”라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KT의 보도자료는 적절치 않다”라며 “부가세 부과가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관계기관과 논의해보겠다”고 최 의원의 편에 섰다.

한편 최 의원은 보험 관련 법규 등을 재정비할 것도 당부했다. 통신사가 편법을 쓸 수 있는 틈새가 많다는 분석에서다. 최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SK플래닛과 제휴 상품을 출시해 계열사를 밀어주고 있다”라며 “지난 1년 4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 활동 없이 가입자 확보와 46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라고 꼬집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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