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오디션’ 여진 계속…“미정산금 내놔”
- 티쓰리엔터, 와이디온라인에 16.4억원 규모 청구소송 제기
- 와이디온라인, 중국 나인유와 후속조치 계약…50만달러 규모 관측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온라인 리듬댄스게임 ‘오디션’을 놓고 티쓰리엔터테인먼트와 와이디온라인 간 다툼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두 회사는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종료로 갈라선 상태이나 이번에 티쓰리엔터테인먼트(대표 김기영, 티쓰리엔터)가 오디션 국내외 로열티 미지급 건으로 와이디온라인(대표 신상철)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티쓰리엔터는 손해배상청구도 계속 검토 중이라 밝혀 소송전을 이어갈 가능성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청구소송 규모는 미정산금 채무 16억4000만원이다. 이 중 3억원 가량은 대만 지역 로열티 미수금이다.
티쓰리엔터는 대만 퍼블리셔의 로열티 미지급에 대해 “인스리아(대만 퍼블리셔)와 계약 주체인 와이디온라인 측에 해결책 마련 및 미정산 금액 지급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으나 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대만 파트너사의 정산금은 미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와이디온라인에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대만 인스리아는 지난 10월 1일 퍼블리싱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티쓰리엔터 측은 현지 법원을 통해 서비스 중지 신청과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와이디온라인 측은 “환불 프로세스(대만 포함)가 완료되고 모든 유저들에 대해 피해가 없게 되면 정상적으로 티쓰리에 대한 정산금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인정함에 따라
다만 티쓰리엔터가 검토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직 남았다. 앞서 티쓰리엔터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 분쟁으로 인한 서버 접속 차단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의 소송을 통해 와이디온라인에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도 티쓰리엔터 내부에선 피해액 산정 등의 자료 준비가 진행 중이다.
한편 와이디온라인은 중국 퍼블리셔인 나인유인터내셔널과 오디션 퍼블리싱 계약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계약을 마무리짓고 DB 대가를 받게 됐다. 지난 주말 양사가 최종 계약 도장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게 와이디온라인 측 설명이나 업계에 따르면 50만달러(약 5억7200만원) 규모로 파악된다. 일부 언론에선 최대 100억원 수준의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훨씬 작은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계약에 대해선 간판 퍼블리싱 게임이 법적 분쟁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나인유와 국제 분쟁으로 가기에 부담이 크고 중국 법원 역시 현지 업체의 편을 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와이디온라인도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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