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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 직권조정·재정 빠진채 법안소위 통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법개정안이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는 삭제되고 방송유지재개명령권만 포함된 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조항은 삭제한 채 방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1월 케이블TV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재송신협상이 결렬되면서 KBS2 송출이 중단됐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넘어 영업정지를 내리겠다며 케이블TV를 압박했지만 무산으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로도 유료방송과 지상파간 재송신 협상이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방송중단 가능성 때문에 시청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협상 불발로 인한 방송중단이라는 파국을 막기 위해 직권조정 및 재정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방송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정부가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법사위의 판단으로 협상중재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됐다. 방송유지 수단으로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만 남게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송신 분쟁 등으로 유료방송에서 지상파 방송이 중단될 경우 30일내 방송유지 및 재개를 2차례 명령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만 도입해도 방송사간 분쟁을 상당히 조정하는 것은 물론, 시청권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하지만 재정제도 등이 없으면 나머지 수단들도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방통위가 방송법 일부개정안 의결 당시 이기주 상임위원은 "재정제도는 행정기구가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협상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완료되도록 하는 절차"라며 ""재정제도가 없으면 나머지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사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직권조정 및 방송유지, 재개 명령권 도입을 반대해왔다. 17일 방송협회는 방통위에 "시장경제 질서를 황폐화시키는 재정제도 등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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