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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정부 심사…법적쟁점은?

윤상호
- LGU+ 미래부·KT 공정위 ‘압박’…시간 끌기 및 인가조건 이익 ‘포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를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해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할 계획이다.

지난 1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미래부는 인수합병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인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및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에 따른 IPTV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결정한다.

이번 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 등은 반대다.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동원해 반대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를 달가워하는 기업은 없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발목을 잡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쟁점은 무엇일까.

LG유플러스는 인수와 합병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부터 문제를 삼았다. LG유플러스의 법률자문을 맡은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합병 인가 신청은 인수 승인 뒤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가 인수 및 합병 심사를 별건으로 처리토록 하려는 시도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다. 심사는 서류 제출 뒤 6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한 번에 진행하면 내년 1월에 마칠 수 있지만 나눠하면 내년 4월까지 가게 된다.

SK텔레콤은 2016년 4월1일을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기일로 잡아뒀다. SK텔레콤의 계획을 망가뜨리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아진다. 인수합병 뒤 얻을 수 있는 SK텔레콤의 이익도 줄일 수 있다. 또 정부는 방송법과 IPTV법 등을 하나로 묶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진행 중이다. 시간을 늘릴수록 새 법 이후 심사를 받도록 할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기존 법은 이미 결론이 나있다. 하지만 새로 만들 법은 시행령에 개입할 여지도 해석의 여지도 있다. 또 내년 4월엔 선거가 있다. 특혜 시비로 몰면 정부가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G유플러스와 태평양의 주장은 한계가 있다. 지난 2011년 CMB 지난 2012년 씨앤앰 등이 인수합병 심사를 동시에 했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가 지난 1일 제출한 서류는 1톤 트럭 1대 분량. 문서만 7만장, 인쇄비만 1억원이 들었다. 인수와 합병 심사를 분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LG유플러스와 태평양은 IPTV와 SO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는 주장이다. 플랫폼 동등 규제 원칙이 훼손된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이 논리대로면 KT가 IPTV와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것도 논란이 된다. 태평양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법률자문을 한 바 있다. 고객에 따라 입장이 바뀐 셈이다.

SK텔레콤이 넘어야할 산은 미래부만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심사도 있다. KT는 공정거래법을 무기로 내세웠다. 이번 일이 성사되면 공정거래법 제7조 4항 제1호를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KT 주장의 요지다. 경쟁이 제한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병 이후에도 유료방송 점유율 1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1위는 KT다. 통신과 방송 결합상품은 대세다.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된다. 공정위에 대한 KT의 압박은 사실상 SK텔레콤의 인수합병 조건을 KT에게 유리하게 부과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편 SK텔레콤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형희 이동통신(MNO)총괄 및 관련 임원이 나설 예정이다.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뤄질 것으로 여겨진다. 경쟁사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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