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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치킨게임…시청자 피해만 커져

채수웅

- 케이블TV, 1일 지상파 VOD 중단에 12일부터 MBC 광고 중단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중단에 광고 송출 중단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VOD 중단에 따른 시청자 불만이 커지는데다 광고까지 중단돼 방송업계의 이해다툼에 시청자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질 전망이다. 사업자간 자율 협상이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일 지상파 방송 3사가 케이블TV에 신규 VOD 공급을 중단한 가운데 케이블TV 업계가 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12일부터 MBC 채널의 실시간 방송광고 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케이블TV 업계는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주말에는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점을 12일로 정한 것은 광고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지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청하는 시간이 많은 설연휴 특성상 시청자 피해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로 중단시점을 잡았다.

케이블업계는 지상파가 IPTV업계와 합의한 조건(15% 인상 및 CPS 93원)의 VOD 이용료 인상을 받아들이는 한편, 개별SO들은 CPS 1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해소하는 등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비대위측은 “케이블업계가 기존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지상파 3사가 케이블시청자만 차별해 VOD공급을 중단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이자 부당 거래거절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비대위측은 “지상파가 케이블업계에만 재송신과 VOD 일괄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며, 실시간 재송신 CPS 인상(가입자당 280원에서 430원으로 인상) 등 모든 요구에 응할 경우 시청자의 금전부담 가중이 우려 된다”면서 “지상파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광고송출 중단을 결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 관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별SO들에게 VOD 공급을 중단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 개별SO들은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의 판결(CPS 190원 직권 산정)에 따라 손해배상금 공탁을 통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며 항소하기로 했다.

개별SO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며 한발 물러서면서 VOD협상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는 듯 했지만, 지상파방송사들은 SO별로 VOD와 재송신을 포함한 포괄적 협상과 함께 개별SO의 항소 취하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종삼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청자 안내조차 할 수 없도록 통보도 없이 VOD공급을 기습 중단한 것은 명백한 횡포이자 시청자 기만행위”라며 “지상파가 케이블 가입자를 차별해 부당하게 VOD공급을 중단한 만큼 케이블업계도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이블TV 업계가 광고중단 시점을 예고한 만큼, 향후 방통위의 후속대책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1일 오후 지상파의 VOD 중단 이후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블TV 업계도 방통위 중재에 다시 한 번 희망을 걸고 있다. 광고 중단 시점을 추석 연휴로 잡은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사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비대위에 참석한 케이블TV 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시청자 피해만 커질 수 있다”며 “정부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지루한 분쟁도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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